건축인테리어 |
작성자 : 홍유나 | 날짜 : 06.11.21 09:41 | 조회 : 1750 |
지 역 | 인천 부평동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적용 |
연락처 | 010-7484-4823 |
직업훈련을 실업자로 해서 교육을 좀 받고 싶은데요
방법을 몰라서 올립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알아보니 직업전문 학교와 학원에서도 찾아보면 잇긴 합니다만 ... 그런 과정이 잇는경우 직업전문학교나 학원에서 언제부터 훈련이 들어가야한다고 기간이나 모집요강이 나오면 그때만 공부를 할수 잇는건지 알아보니 학원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1.근로청소년(경제사정곤란자) 2.산업재해 근로자(직업훈련비용대상자,증빙서류 첨부) 의경우 100% 할인으로 수험료 부담없이 공부를 할수 잇는경우가 명시돼어 잇엇습니다 위에 적은 경우의 기준은 어떤것이며 직업훈련비용대상자의경우 직업훈련비용대상자중 산업재해근로자만이 혜택을 볼수잇는건지 아니면 직업훈련비용대상자모두가 혜택을 볼수잇는건지 혜택이 모든 직업훈련 비용대상자에게 잇다면 실업자 직업훈련자도 공부를 할수 잇는건지 궁금하구요 실업자 직업훈련자가 해당이 됀다면 제출해야됄 서류는 어떠한것이 잇는지 학원에서 직업훈련 비용대상자는 그 대상자가 필요할때 공부를 할수잇는것인지 학원에서 따로 모집요강이 잇을때에만 수업진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전 체 | 계좌제 | 실직자/고용촉진훈련 | 재직자/수강지원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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